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재산·교육·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는 성별·재산·교육·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제2조 아래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 법원에서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
2. 법원에서 심신모약(心神耗弱)으로 인하여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5.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 아래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본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정치범은 제외함
2. 1년 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던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정치범은 제외함.
3.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거기에서 밀정행위를 한 자
4. 일제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5. 일제시대에 부(府)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6.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과 교육자는 제외함.
일본 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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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인이 일본 정부에서 작위 받으면 진짜 선거권 박탈하려나 ㅋㅋㅋ
하면 외교전쟁 하잔거 아니냐 ㅋㅋ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련 규정이 날아가버려서 상관 없음
@ㅇㅇ(222.120) ㅇㅎ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