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장병의 아버지로 불리는 채명신 장군은 독립운동가 채은국 선생의 장남으로 장군의 부친인 채은국 선생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 1936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이지만 건국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들인 채명신 장군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 기록도 풍부하고 같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 역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었고 장남이 그 채명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유공자 시정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심지어 국가에서 장군에게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권유했으나 끝내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불명으로 채명신 장군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월남장병의 아버지가 되어 월남장병들의 곁에 안장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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