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상욱 중사
천안함 전사자로 전사한지 8년이 지난 2018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됨 이유는 직계가족이 없기 때문 형제,부모 모두 안계셨는데 아버지는 어린시절에 헤어져서 연락이 없었고 홀어머니는 문중사가 성인이 되었을때 돌아가셨다.
외동이라 형제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아 독신이었는데 2010년 국가유공자법은 직계가족이 신청해야 유공자 지정에 가능해서 외삼촌 포함 친럭들이 하려고 했으나 법에 막혀 문상욱 중사는 8년 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다.
2018년 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직접 하는게 가능해져 2018년 전사 8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유공자증은 외삼촌이 받았으며 문상욱 중사는 직계가족이 없는 안타까운 사례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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