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대우정밀의 전신인 한국 국방부 산하 부산 조병창에서 생산된 M16A1 소총 1정당 8달러의 로열티를 Colt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 12월에 부산조병창 민영화로 설립된 대우정밀은 1980년 Colt의 AR-15 특허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아차렸고, 1981년 3월부터 부산 조병창에서 생산한 M16A1 소총에 관해서는 로열티 지불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Colt는 1984년에 부산 조병창의 후신인 대우정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AR-15 특허가 1980년에 소멸되었지만 Colt와 대우정밀 민영화 이전 한국 국방부와의 M16A1 소총 라이센스 생산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AR-15/M16 타입 소총을 생산할 시 특허 소멸에 상관없이 계속 Colt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1년에 Colt와 한국 국방부와의 M16A1 소총 라이센스 생산 계약이 체결될 당시, 한국 국방부 차관들과 장군들이 이런 거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에 계약 내용에 특허와 기술사용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 당시 Colt가 한국 국방부를 상대로 로비하여 Colt가 유리하게 계약했다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Colt의 요구에 따라서 대우정밀 부산 M16A1 소총 생산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Colt는 1986년 대우정밀 M16A1 소총과 K2 소총 인도네시아 수출건을 불법 수출이라고 규정하여 또 다시 소송걸었습니다. Colt의 주장은 대우정밀의 M16A1 소총과 K2 소총 인도네시아 수출은 1971년에 서명된 한미양해각서의 내용에 위배되며, K2 소총 설계의 일부분이 Colt M16A1 설계를 복제하였고, M16A1 부품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988년 5월 5일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대우정밀이 소환되었으며, K2 소총 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K2 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도입하려던 인도네시아도 미국과의 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 1986년 K2 소총 초기 수입 분량을 마지막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FN FNC 소총을 라이센스 생산한 Pindad SS1 소총을 제식소총으로 도입합니다.
Colt의 AR-15 소총 특허는 1980년에 소멸되었지만, 1971년에 서명된 Colt와 한국 국방부간의 라이센스 생산 계약서와 한미양해각서, 그리고 1980년대 내내 한국 정계를 떠들석 하게 했던 Colt와의 법적 분쟁은, 현재 한국의 유일한 소화기 생산업체인 S&T Motiv가 AR-15 타입 소총을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합의를 봤다가 맞는듯
고소왕 콜트
무수단// M16 생산 문제에 대해서 콜트가 승소했다고 함
뭐 당시 인식이 저정도여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ㅂㄷㅂㄷ하면서 꼬운일이라도 계약내용은 지켜야지 꼬아도 별수있나
223.33//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터진 일이니 뭐
ㄹㅇ 콜트 고소쟁이네 - dc App
고소미추
콜트가 경영난을 존나 심하게 겪다보니 돈귀신이 될수밖에 없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