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907년 통감부 체제 하에서 내각총리대신 제도가 반포되었고 완용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임

기존의 총리직인 의정/참정대신 제도는 단순히 황제에게 재가를 주청할 권리만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당시의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라 불리기 손색없음.

하지만 1907년이 개편된 내각총리대신 제도는 위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의정대신 직에 비해 황제권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리가 비교적 강력해졌음.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한국에 책임내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평가했는데, 실상은 이미 통감부가 외교권을 쥐고 시정개혁위원회를 두어 배후에서 한국 정치를 주무르는 상황 속에

황제권과 독립적인 총리 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통감부가 친일파 완용이를 통해 한국 내각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 주는 제도로 기능함

결국 당시 이완용이 이끄는 책임내각은 제도상으로는 진일보했지만, 일본이 통감부를 통해 개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일본에 예속되었음.

반대로 한국 황제의 내정권은 1차적으로 내각총리대신 제도를 통해 제약된 셈임.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은 얼마 후 정미 7조약으로 한국 정부의 내정에 대한 권한까지 통감부로 아예 이관되어 버리면서

대한제국 이완용 내각은 진짜 일본의 수족이 되었음. 신황제 순종은 권한도 카리스마도 없는 도장찍개가 되어버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항 한번 제대로 안하고 컨트롤타워에서 일본에 협조했던 게 이완용이고, 그래서 이놈이 한국측에서 망국의 최종 책임을 지는 거.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