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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헌법은 외부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


민주국가 헌법은 물론 어지간한 공산국가 헌법도 개정이 쉽지 않으나

북한은 2023-2026 동안 약 10개월에 한번씩 헌법을 개정함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헌법 개정안이 나와서

2026년 5월 가결된게 북한 현행 헌법임


여기서 은근 주목받지 못하는 점이 핵무력 관련 내용인데

서문에도 추가됐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핵무력 관련 내용이 삽입됐는데


바로 "북한 김정은 부재 시에도 최고핵무력기구에서 핵사용 가능" 조항임

이전까지 이런건 없었고 무조건 최고령도자(현재는 국가수반으로 개칭) 허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김정은 부재시도 사용가능해짐


왜일까?


마두로 체포작전 때문이라고 나는 추정했음

3월 직전 일어난 마두로 체포작전 탓에

지도자 핀포인트형의 참수작전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

지도자 부재시의 보복 가능성을 헌법에 추가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임



아니, 북한 헌법이 외부사건 영향 받는가?




2. 북한 헌법은 외부영향을 받는다

먼저, 1972년 북한 헌법 개정은 북한 성립 이래 최초의 개정이었음

30년에 가깝게 한번도 안고친 스탈린 헌법 이후의 최고로 낡은걸 그때 개정했는데

김일성의 교통정리와 더불어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 정립,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 한국의 유신헌법 통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김일성이 본인에게도 강력한 힘을 몰아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파악함
(복수 논문에서도 언급)


또, 북한의 이전 개정 중 뜬금없이 인권보장의무가 추가된 적 있는데,

그 시기 북한은 오히려 UN에 대하여 인권문제가 없음을 강변했음에도 추가함.


이는 2004년 중국 헌법 개정 중 인권보호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이를 따라한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북한 헌법은 지도자 본인의 의중 내지는 주변국의 헌법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옴을 알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