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건 사실 이거 체제가 거의 스탈린 형법 그대로라서
따로 연구가 필요없음
스탈린 형법 연구 다 준용해도 돼
물론 차이점이 있긴 한데
스탈린 사후 말고 2차대전 즈음과 그 이후 기준까지랑만 같음
NKVD의 재판형식과도 동일한데,
차이점이 살짝 있다면
규정상 NKVD 재판은 본인과 변호인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미통보)
새벽에 판결을 내렸다면
북한은 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낮에 내림(미통보)
새벽엔 자야하니까 그런걸로 추정됨
동일하게 수사기관에 자체 영장 발부 가능하고 자의수사 가능하고...
그정도...
그냥 국가가 죽이겠다 마음먹으면 죽이는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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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A 북한법은 개인적 취미임
부득이하게 불참(안알려줌)
혹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한류 차단 악법은 평양과 지방을 비교할때 각각 단속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 통계가 발행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북한 쪽이 이런 류 통계를 내더라도 절대 국제사회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안해서 추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
저짝 하는 꼬라지보면 사실 북한법 연구따위 필요있나 싶음
북한법보다 수령 영도 담화가 더 상위긴하지
본인과 변호인이 부득이하게 불참했을때 판결을 내린다는게 뭔 개소리임? 내가 난독인건가 이해가 되질 않아...
한국도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긴 해!
근데 다른 점은 북한은 그냥... 그냥 항상 할 수 있다는 점이지
궐석재판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데, 자기가 포기한거 아니면?
@ㅇㅇ(39.124) 한국은 그런 제도가 '존재'하고
@ㅇㅇ(39.124) 북한은 반국가사건에 피고인이 출석할 때도 '존재'하고 뭐 그런거야!
근데 술 자심? 글이 이해가 안가는건 나도 동일함
@ㅇㅇ(39.124) 본인과 변호인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새벽에 판결 이 문장이 이해가 안돼...?
북한의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오히려 법관의 패거리처럼 변호인이 나서서 피고인이 반동분자임을 천명하는 역할인데 굳이 변호인이 없이 불참한다고? 글쎄다? 법률 명목상의 변호사를 빼서 판결을 강행하는 행위를 한다고?
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변호사가 불참한 경우에 '만' 판결을 내린다는 뉘앙스로도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헷갈리는거고
@ㅇㅇ(39.124) 아 반국가죄인은 변호 받을 권리가 없다 보는지 논문에서 변호인 참석 없는 비공개재판이라 하더라 이유는 전혀 모르겠음
@ㅇㅇ(39.124) 소련에서도 변호사가 검사의 편이었는데 반국가 재판에는 확실히 변호인이 없이 재판했다는 연구가 많고 북한도 요식상의 행위라도 반국가죄인은 권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형량 결정 후 모이기만 하나봐
ㅆㅃ, 자력갱생, 주체사상의 나라가 스탈린 시절 형법을 변형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서 정신이 어질어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