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구례현의 백정 박석로가 “보성군의 어느 부잣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귀신이 살고 있으며, 그 귀신의 아우가 내려오면 큰 풍년이 든다”는 식의 요사스러운 소문을 퍼뜨렸다.
이후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더 부풀려 퍼뜨렸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귀신이 사람 모양인데 키가 매우 크다.
머리 하나에 상투가 여러 개 달렸다.
능성·보성에 내려와 밥과 국을 많이 먹는다.
어떤 노인의 혼이 천계와 지부를 오가며 앞으로 큰 재앙이 온다고 예언했다.
경인년·신묘년에 전염병과 전쟁으로 사람이 크게 죽고, 세상이 황폐해진다.
이 글을 베껴 퍼뜨리면 재앙을 면하고, 믿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했다.
조정은 이들을 요언을 만들어 백성을 현혹한 죄로 보았다. 본래 형률상으로는 참대시, 즉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지만, 사건이 사면령 이전의 일이었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었다.
추가로 박석로는 조사를 받게 되자 도망쳤고, 자기 어머니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 죄 없는 사람인 검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했다. 이 죄는 장 100대, 유배 3천 리, 역 3년 추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정 임효생은 들은 소문을 보고하면서 “입이 셋 달린 귀신이 가뭄과 죽음을 예언했다”는 식으로 거짓 내용을 덧붙였고, 이에 대해 장 100대, 도형 3년이 내려졌다.
양녀 덕지는 문초 과정에서 임효생의 지시를 따라 거짓 진술을 했으므로 장 90대, 도형 2년 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의금부가 위와 같이 아뢰자, 왕은 그대로 따랐다.
한줄요약
- 외계인 음모론+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드립 치다가 곤장 90대 맞음
???: 이 글을 베껴 퍼뜨리면 재앙을 면하고, 믿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범한 가짜뉴스 척결이네 ㅋㅋㅋ
이 글 한 벌[本]을 전하는 자는 자기 한 몸의 재앙을 면하고, 두 벌을 전하는 자는 한 집의 재앙을 면하고, 세 벌을 전하는 자는 크게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만일 믿지 아니하고 이 글을 집 속에 감추어 둔 자는 유혈의 재변을 볼 것이다. 이 글은 요동에서 온 신강 화상의 글인데, 이것을 베껴 사람에게 전하여 주라.
ㅆㅂ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