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 12조에 보면


'...But no person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부적격하다 나와있음


부통령 자체는 중임제한이 없지만 대통령은 2번 하면 자격이 없어져서 대통령 2번하면 부통령 못함


참고로 미국 대통령 자격요건으로는


헌법 제 2조

 -. 태생적 미국 시민일 것

 -. 35세 이상일 것

 -.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했을 것


수정헌법 제 14조

 -. (헌법 지지 맹세 후)미국을 상대로 반란이나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


수정헌법 제 22조

-. 2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되지 않았을 것


이 있음


그래서 트럼프는 부통령을 못하고


군붕이는 미국 대통령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