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 12조에 보면
'...But no person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부적격하다 나와있음
부통령 자체는 중임제한이 없지만 대통령은 2번 하면 자격이 없어져서 대통령 2번하면 부통령 못함
참고로 미국 대통령 자격요건으로는
헌법 제 2조
-. 태생적 미국 시민일 것
-. 35세 이상일 것
-.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했을 것
수정헌법 제 14조
-. (헌법 지지 맹세 후)미국을 상대로 반란이나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
수정헌법 제 22조
-. 2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되지 않았을 것
이 있음
그래서 트럼프는 부통령을 못하고
군붕이는 미국 대통령을 못함...
그럼 하원의장 한 다음에 대통 부통 다 날리면 되겠네
그게 가능하기나해? - dc App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부통령이 궐위시 양원이 새 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