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 경찰도 수틀리면 총질한 사례가 3번이나 되는데(82년 우범곤, 91년 김준영, 15년 구파발)
아무런 검증 수단이 없는 사설경비원에게 총기 줘봤자 당사자가 아다마 찐빠나거나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총기사고 터지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함?
경찰공무원이야 사고치면 일단 선배상 후 구상권 청구하든 예산에서 까던 책임질 국가라는 주체라도 있지
일반 사설경비원 선에서 발생한 사고면 국방부는 우리 주체 아니다, 업체는 군에서 불출받은 총기다 이핑계 저 핑계대며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 할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됨?
경비원이 할수 있는건 잘해야 번개조 내지 5분대기조 처럼 군 병력이 개입할 때까지 시간 버는 선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봄
잘해야 법원 방호원인데 그러면 사설이 아니지
생각좀 하고 글을 쓰자
뭐 사실 주고 싶어서 몸 비틀거면 그냥 특수경비원으로 해서 휴대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군인도 총기사고 심심하면 냈는데 그렇다고 군인한테 총뺐자는 소리 하디? 걍 사고 나면 운이 럾군 하고 넘기는수밖에
특수경비는 총기 휴대 및 사용 가능한데 뭐 총기 휴대 안되는 것마냥
이새낀 인공 특경이 k2 가지고 있는것도 모를거임
특수경비원 모르지?
경비업법 제14조 ③시·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시·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12. 22.>
시설주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⑥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⑦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2. 13.>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⑨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KOR0522-Petrus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2. 13.>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⑨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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