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 경찰도 수틀리면 총질한 사례가 3번이나 되는데(82년 우범곤, 91년 김준영, 15년 구파발)

아무런 검증 수단이 없는 사설경비원에게 총기 줘봤자 당사자가 아다마 찐빠나거나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총기사고 터지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함?

경찰공무원이야 사고치면 일단 선배상 후 구상권 청구하든 예산에서 까던 책임질 국가라는 주체라도 있지

일반 사설경비원 선에서 발생한 사고면 국방부는 우리 주체 아니다, 업체는 군에서 불출받은 총기다 이핑계 저 핑계대며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 할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됨?

경비원이 할수 있는건 잘해야 번개조 내지 5분대기조 처럼 군 병력이 개입할 때까지 시간 버는 선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봄

잘해야 법원 방호원인데 그러면 사설이 아니지

생각좀 하고 글을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