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개머리판이랑총기 부속품이 아니거든문제는 조준경인데거 듣기로든 경찰 유권해석이 강화되서 영점조정이랑 망선 그려진 배율 스코프에서 무배율 닷사이트까지 확대 됬다는데막사면 좀 법적으로 거시기함
군인인걸 인증만 할수있으면 구매가능하도록 바꾸겠지
경찰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데 국방부가 무슨 권한으로?
시행령이니 정책적으로 바꾸는게 완전 어려운건 아니잖아
국방부가 타 행정처인 경찰 시행령 바꾸라고 할 권한이 없는데 뭘 바꿔
법 자체를 바꾸는건 국회 의결사항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거라 주무부처가 시행령 개선안을 내면 대통령이 인가를 하는건데. 주무부처가 아닌 곳이 바꿔달라고 징징 거려봐야 하등에 소용이 없다니까
지금 뉴스만 봐서는 구매허가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개인이 배율스코프 구매하는건 불법이지만 군에서 구매하는게 불법이 아닌것처럼 구매허가가 내려오지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해외에서 아주 어렵게 광학장비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없는갓도 아니고 타부서의 시행령을 국무회의로 바꾸는 경우가 없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게 누구 시행령인지 모르겠는데 장관령임? 아니면 대통령령임?
부서간 협조 및 상부기관 업무조정은 자네가 묵어부렀어?
총포봅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야
일본처럼 육해군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말 하려고 하면 다 되게끔 되어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ㅋㅋㅋㅋㅋ 합법적으로 살려면 수렵면허+공기총 소지허가증+경찰서 영치 공기총 요 조건을 민족하는 상황하네 이 총에 달겟다고 광학사에 정식으로 수입하는거 빼고 합법이란게 있던가
국방부 단독으론 못해도 국방부랑 행안부가 국무회의 거쳐서 충분히 합의 볼 수 있는 사안을 안돼 빼애액 하는 분은 도대체?
대통령령이면 뭐... 오히려 더 쉬울수도 있겠네 극회보고가 문젠데 그건 뭐 알아서 되겠지
이 나라가 구 좆본제국 마냥 밥그릇 싸움한다고 국방부가 징징대도 행안부가 좆까할 수준으로 보이시나
그래서 군인이 해외에서 소량 개인수입한게 없나? 다 있잖음....
얘는 부서간 충돌나는거 국무회의 대통령지시 부서간 조정으로 언제나 해결해왔다는거 자체를 모르는듯
법적 효력이라곤 눈꼽만큼이라도 없는 부대장 허가서랑 야매 수입사 통해서 사온거? ㅋㅋㅋㅋ 그거 관행이랍시고 넘기는건디 경찰 치고 들어오면 압류품인건 아냐? 총포법은 관련직 종사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짜여진 법이지 개인대상 판매를 위한 법이 아님
아니 그래서 행안부랑 국방부가 합의 보면 개정할 수 있는걸 왜 절대 안돼 빼애애액 거리시냐구요 ㅋㅋ
특전사가 사령관 덕에 사제장비 광풍 불때 경찰 시행령 조정을 위해 노오오력을 했나 -> 아니요 이번 사제장비 규정도 경찰쪽 협의를 한다고 하는가 -> 발표된바 없음 총포법 시행령 개정 어디?
S&T가 뇌물뿌려서 수출하는데 정부는 안잡고 가만있었다며?
안그러나 야옹아?
전역하면 처리가 곤란하지...
어차피 품질인증 된 것만 허용한다고 했으니 인증된 것만 열어놓지 않을까. 근데 진짜 전역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
방탄인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시험,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수요가 확실치 않은 "사제" 바라보고 납품할 회사는 없을거 같은데
야시경류나 위장막?도 곤란하지 않나?
강홛히서가 머임
강화되어서 겠지?
전역하면 김형사의 먹잇감이 되어 실적을 제공하는 빅-픽쳐 - dc App
군인이면 관할 서에서 확인하면 살수는 있음. 전역시가 문제지
관행으로 넘어가는거랑 법리문제는 다른 문제임
국내개발품만 사용하게 하라는 .. 큰그림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