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한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로 요격고도가 500㎞에 달하는 SM-3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을 결정했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150~500㎞이며, 개량형인 SM-3 블록 2A의 요격고도는 1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SM-3의 역할 관련 질문에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상층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요격고도 40~100㎞인 사드(THAAD)보다 요격고도가 높은 SM-3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간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통상 ICBM의 궤적은 상승-중간-하강단계로 구별되는데 사드는 하강단계에서만, SM-3는 중간단계와 하강단계에서 모두 요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SM-3 도입은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작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작전요구성능(ROC)으로 요격고도 100㎞ 이상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 중 요격고도 100㎞ 이상은 SM-3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이날 SM-3의 도입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 당국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관련 사업방식 및 기종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나 작전요구성능 상 요격고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SM-3 이외 기종이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