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경북대구 단기4283년7월25일12시 각 지휘관은 좌기사항을 예하 부대장병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한다.

①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은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26일 영시부터 부여한다.
②전장 이탈을 묵과한 지휘관은 전장이탈과 동일한 죄과로 처단한다.
③전장이탈이라 함은 직속상관의 명령한 지점에서 명령 없이 후퇴함과 명령작전행동을 불이행함을 말한다.


총 참모장 육군중장 정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