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A국가랑 B국가가 서로 전쟁터져서 맞짱뜨다 A국가가 이겼지만
B국가에 비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면
국제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는게 가능하냐?
막 독도나 위안부 이야기 나올때마다 국제재판 머시기 이야기가 항상 나와서 그 재판소가 전쟁피해도 재판해주나 궁금함
B국가에 비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면
국제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는게 가능하냐?
막 독도나 위안부 이야기 나올때마다 국제재판 머시기 이야기가 항상 나와서 그 재판소가 전쟁피해도 재판해주나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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