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여자 소대장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1)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장교인 중대장과 소대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고참병이던 지난해 11월 여자 소대장(25·중위)으로부터 분대장 견장 수여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후임병에게 \"견장 달고 그냥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답답한 XX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 씨는 또 이틀 뒤 후임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대장(26·대위)과 여자 소대장을 겨냥해 \"저 XX들 밑에 있는 게 X같고 뭘 하기가 싫다. 말이 안 통하는 XX들이다\"라고 말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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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정도 처벌은 각오하고 욕한거겠지 ㅋㅋㅋ
뒷담 까는데 처벌 받을거 생각하고 까냐
나이20넘은 성인인데 자기말엔 책임져야지
뒷담의 수위에 비해 처벌이 과한데. 저거 뭔가 더 있을 것 같음
결국 후임병이 찔렀다는 소린데 뭣같이 행동하긴 했나보지 뭐...
보1지겠지. 성차별 발언에 민감한 때인데 저따위로 말하니 징역3개월 때리지. 으처피 집유지만 - dc App
저런걸 이제 형사법원이 처리하나 ?
뭐지. 저게 왜 법원까지 갔냐. 그리고 견장 수여식ㅋㅋㅋ. 아마도 답답한 새끼라는 평가는 정당한 평가 아니었을까 싶은뎈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