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