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익명(121.161)2018-11-10 14:44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익명(121.161)2018-11-10 14:45
한국정부가 국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맺었다고
익명(121.161)2018-11-10 14:45
(2)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사정 등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ㅁㅁ(182.210)2018-11-10 14:46
답글
(4)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익명(121.161)2018-11-10 14:52
답글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익명(121.161)2018-11-10 14:52
답글
②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 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ㅁㅁ(182.210)2018-11-10 15:00
답글
③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 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ㅁㅁ(182.210)2018-11-10 15:01
답글
④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ㅁㅁ(182.210)2018-11-10 15:01
답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ㅁㅁ(182.210)2018-11-10 15:01
답글
헛소리하기 전에 판결문이나 좀 읽고 오자
ㅁㅁ(182.210)2018-11-10 15:03
뉴라이트처럼 대한민국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헬조선식 담론도 무시하네
익명(121.161)2018-11-10 14:46
저기 그럼 모든 국가사안에대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거야? 그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왜 국민감정 무시하고 하는거야?
00(27.118)2018-11-10 14:50
답글
꼬우면 투표하세요 징징대지말고 병신새끼야
DONE(broforce001)2018-11-11 01:41
대법원은 애초에 한일랍방이 무효이니 불법적으로 한국인을 징용된거애 대한 배상으루하라는 말인거같은데 한일조약은 징용에 대한 미지급된 보수를 말하는거고 - dc App
736(112.153)2018-11-11 05:28
어이구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논리 잘도 인정해주겠다 조약이란 게 결국은 양국의 정치적 합의를 문자화시킨 것에 불과한데 누가 봐도 과거사 일괄적으로 퉁치고 경제개발자금 받은 걸 50년이 지난 상황에 법원 동원해서 딴소리 하도 있는 게 팩트임
ㅋㅋ(121.160)2018-11-11 06:29
심지어 그 딴소리 하는 것도 과거사 청산과 역사 왜곡 방지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징용 피해자들 당연히 국가에서 보살펴야 하는 거 그 푼돈 아까워서 니들이 알아서 따지라고 책임 회피하는 꼴인데
ㅋㅋ(121.160)2018-11-11 06:34
상식적으로 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차원에서 소송 걸어서 이길 확률이 1%라도 있는지 생각해보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건 외면하고 그저 판결 법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유 무엇?
불거지는이 맞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정부가 국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맺었다고
(2)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사정 등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4)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91&gubun=4&type=5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 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 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④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헛소리하기 전에 판결문이나 좀 읽고 오자
뉴라이트처럼 대한민국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헬조선식 담론도 무시하네
저기 그럼 모든 국가사안에대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거야? 그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왜 국민감정 무시하고 하는거야?
꼬우면 투표하세요 징징대지말고 병신새끼야
대법원은 애초에 한일랍방이 무효이니 불법적으로 한국인을 징용된거애 대한 배상으루하라는 말인거같은데 한일조약은 징용에 대한 미지급된 보수를 말하는거고 - dc App
어이구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논리 잘도 인정해주겠다 조약이란 게 결국은 양국의 정치적 합의를 문자화시킨 것에 불과한데 누가 봐도 과거사 일괄적으로 퉁치고 경제개발자금 받은 걸 50년이 지난 상황에 법원 동원해서 딴소리 하도 있는 게 팩트임
심지어 그 딴소리 하는 것도 과거사 청산과 역사 왜곡 방지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징용 피해자들 당연히 국가에서 보살펴야 하는 거 그 푼돈 아까워서 니들이 알아서 따지라고 책임 회피하는 꼴인데
상식적으로 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차원에서 소송 걸어서 이길 확률이 1%라도 있는지 생각해보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건 외면하고 그저 판결 법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유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