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대 학생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등 경찰대학 관련 개혁이 추진된다.

경찰대학은 16개 개혁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경찰대학 개혁을 속도감있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대 개혁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2021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2023학년부터는 일반대학생 25명 등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21살에서 41살로, 편입생으로 43살로 완화한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 위해서다.

경찰대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줄여, 내년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해야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면 학비,기숙사 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