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야 해당부문만 가입안하면 끝이고 단순히 시력상실이라고 정의되어있으니 시력 상실이 아닌 레이저 무기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라서 사실상 구속력도 없는수준당장 지뢰 금지조항에 가입한 우리도 지뢰탐지기에 감지되는 지뢰니 문제없다면서 쓰는데 뭘 - dc official App
ㅇㅇ 어디까지나 시력상실 목적 레이저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