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료니까 상식이 있는 군붕이라면 알고 가자구~
[일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Sputter..(topus21)
2018-11-25 16:44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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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통일되면 투표권 같은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거네
대한제국에서 군사중립이라고 주장하는거랑 동급의 쓸모없는 발언,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살고있는 주민을 통제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주민이 대한민국국민이 될수 있는거?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안됨
아 그게 그래서 짤 말단에서도 언급되지만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저 문서를 작성한 사람도, 북한 주민은 날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받지 못했으며 북송을 원하는 케이스가 있는 등 북한주민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동의하느냐에도 의문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놓았음
으따 우리 벨기에는 중립국이랑께~
벨기에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제법 상으로는 북한 주민은 북한이란 국가의 주민으로 정의됨 하지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거 위임난민으로 인정됨. 애초 북한 주민의 지위 자체가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순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북한주민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 한반도 북쪽을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거나 그 일원으로 행동하지 아니할때만 국적을 부여할수 있을것. 탈북자도 입국즉시 주민등록증을 주는것은 아니고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교육을 거치고 나와야 주민증 발급해주니까.
탈북자의 법적지위 취득에 대해서는, 일단 탈북자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출생부터, 별다른 국적취득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교육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선고 96누1221 판례에 의하면 헌법 3조를 근거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음. 애초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다"정도가 결론임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그 헌법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근데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임... 잠깐 찾아본거긴 하지만 학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 좁힐라고 하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
저 법제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지만 사안에 따라 동독을 외국, 비외국, 내국으로 운용한 사례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애초 남북 간 법적지위 문제에서 무자르듯 명쾌한 답변은 나올 수가 없음
통일되도 10년정도는 휴전선 통제하고 상호방문정도만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여러가지 교육도 하고 하면서 어느정도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투표가 가능하겠지. 너무 법리만 따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진다. 어느정도 기간동안은 해당조항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특별법같은거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탈북자들이 말하는게 북한주민들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투표하면 몰아서 투표할거고 남한은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해서 투표권이 분산될거라서 통일하면 북한이 주도권 잡는다는 말을 하고 북한당국도 이런식으로 교육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