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의 고정 발사대에서 9M729 미사일을 500km 넘는 사거리로 시험발사함.
-> INF 위반 아님. 지상발사용이 아닌 미사일을 시험 용도로 지상 고정 발사대에서 쏘는건 INF 조약상 허용됨.

2. 그 뒤 지상의 이동 발사대에서 9M729 미사일을 500km 이내의 사거리로 수 차례 시험발사함.
-> INF 위반 아님. INF는 500km 이상의 미사일에만 적용됨.

3. 둘을 합치면 지상의 이동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이 됨.
-> INF 위반임.



문제는 러시아가 실제로 지상 이동발사대에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적이 없다는거임. 미국은 1번 미사일과 2번 미사일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리 판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미국은 2번 시험발사가 사거리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함. 그리규 미국이나 러시아나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증명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함.

러시아가 주장하는 미국의 INF 위반행위를 생각하면 더 골치아파짐. 러시아는 이지스 어쇼어의 Mk. 41 발사대가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는 GLCM 발사대라고 주장하며 INF 위반이라고 하고 있음. 물론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함. 이 문제 역시 미국이나 러시아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

의혹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되는 발사대를 완전히 파괴해서 의혹의 여지를 없애는 것 뿐인데 당연히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걸 받아들이는건 불가능함. 결국 미국이나 러시아나 상대방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존의 INF는 존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그거랑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쯤되면 미국이 중국때문에 INF를 때려쳤다는 소리가 얼마나 전후맥락을 무시한 개소리인지도 알 수 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