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지휘자에게 즉결처분을 인정한 것은 1950년 7월 25일 11시, 육군 총참모장 명의로 하달된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한다''는 훈령 제12호가 유일했으며, 이 훈령은 이후 약 1년간 시행되다 1951년 7월 육본훈령 제191호에 의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