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초기에 공군은 적 방공망 제압 방어제공 등의 임무에 빠쁠테고 여기에 더해서 적탄도미사일 화학무기등으로 인해 잠시라도 공군기지가 마비되어서 항공력운용에 제약이 생길경우 지상군 및 해군에 대한 공중엄호 Cas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음
결국 육군은 공격헬기로 기존에 공군이 담당하던 cas를 담당하고 해군은 방공함도입이나 자체적인 고정익기도입을 통해 공군의 역할을 대체할수도 있음
결국 육군은 공격헬기로 기존에 공군이 담당하던 cas를 담당하고 해군은 방공함도입이나 자체적인 고정익기도입을 통해 공군의 역할을 대체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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