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국 자위대 전 항공기는 ICAO(국제민간항공협약) 협약을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2. 일본국 자위대 소속 모든 항공기는 민간항공기임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3. ICAO 협약에 근거하여 일본국 자위대, 해상보안청 등 선박에 대해 고도 150m 거리 500m이상 규칙을 기준으로  

    일본국 선박에 대한 고도 거리 규정 이외 어떤 형태의 초계도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비행으로 인정한다는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




 답이 궁금한데 

 실무 협의에서라도 물어봐줬으면 한다 


 우리도 합법 좋아한다고

 앞으로 편하게 계속 합법해도 되는지 꼭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