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 11시간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법에서는 "이착륙시를 제외하고 육상해상을 불문하고 고도 150m 이상, 건물과 선박 등과의 수평거리 500m 이상을 유지하고 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군용기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군용기라면 고도 50m, 수평거리 100m로 비행해도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해상자위대 비행은 엄격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한국 국방부의 무지를 드러냈다고 해도 되잖아요.세계 군 관계자들은 비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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