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 11시간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법에서는 "이착륙시를 제외하고 육상해상을 불문하고 고도 150m 이상, 건물과 선박 등과의 수평거리 500m 이상을 유지하고 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군용기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군용기라면 고도 50m, 수평거리 100m로 비행해도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해상자위대 비행은 엄격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한국 국방부의 무지를 드러냈다고 해도 되잖아요.세계 군 관계자들은 비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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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추카 왜 안 박히지?
뒷목
한 놈이 아니라 3천명 정도가 병신이라 이거지?
세계 군 관계자들은 비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웃으면 지들이 병신같이 비웃는거지 왜 그렇게 세계 관계자 타령하는건지 궁금함 ㅋㅋ
대놓고 민간이라는 글자 박아넣고 이상하다는거 못느꼈나ㅋㅋㅋ
쟤들은 자위대가 민간이라고 믿나 보다. 뭐 군대라고 믿는 것보다는 낫네 ㅋㅋ
진짜 씨발 어떻게 단 한새끼도 의심을 품는새끼가 없냐 일반개돼지들 중에서
ㄹㅇ 노답....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