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충남대 교수님 한때 역사수업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중국 국립사회과학원 주도로 만들어진 논문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역사에 기반한 중국의 영유권에 관한 논문이었음


대충 내용 요약하면


1.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2.인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국가의 일부이다)

3.따라서 역사적으로 중국 인민이 점유해온 지역은 중국의 영토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영유권을 가진다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 내용


4.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의 56개 민족은 모두 중국 인민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5.56민족은 모두 중국인이므로 56개 민족의 역사도 중국 역사로 보아야한다.

6.56개 민족의 역사가 중국 역사이므로 해당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점유한 토지에 관해서 영유권을 가진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고려는 중국 한족인 왕씨 성을 가진 자손이 왕이 됐으니 중국에서 정통성을 이어 받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부로 봐야한다거나

몽골이 정벌한 칼가강 유역 너머나 카스피해 근방까지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타타르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중국이 수복해야 할 땅이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때 교수님이 자기가 꺼낸 얘기에 자기가 열 받아서 한 시간 내내 소리질러 댔던거 기억남

그게 너무 웃겨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