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까기전에는 일반인들이 알수가없다 특히 소유권 존나 복잡함. 니 말대로 제 3국 공여 혹은 기술공개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아무소용없거든
계약서 까기전에는 일반인들이 알수가없다 특히 소유권 존나 복잡함. 니 말대로 제 3국 공여 혹은 기술공개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아무소용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