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은 복싱, 입식, MMA 선택 가능하고


민사소송 걸듯이 소송 걸어서, 법관들이 판단해 민법으로는 처분이 곤란하지만 '아 이거 좀 빡치겠는데?' 싶은 경우 이제 피고를 소환해서 결투장에 올려놓는 거임


피고와 원고의 체격차가 나는 경우, 변호사 고용하듯 대투사를 고용해서 싸우게 할 수 있음


법관의 판단에 따른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고


결투의 승자와 패자는 1년 간 고시돼, 승자의 명예를 증명함



이 제도의 요는 "띠껍게 굴면 개쳐맞을 수 있다"라는 서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안착시키는 용도


어쨌든 민사/형사 소송과는 확실히 분리돼 있기에, 존나 쎈 크로캅 효도르들이 깽판치고 다닐 수는 없음


무엇보다 기존 체육계 인사들이 현재 변호사들이 사무소 차리듯, '대투사 사무소' 개설할 수 있음


일자리 창출 효과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