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
허가 내주는지 안내주는지를 떠나서 호신목적의 권총 소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한거였나
뭐여 저건 - dc App
권총 소지 사실은 가능했던거냐? - dc App
저거 최루액쏘는 그 가스건 말하는걸껄
그건 분사기로 따로 있는거 같은디
그거 탄보면 알겠지만 공포탄 같은건 실제 탄하고 똑같이 생김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디 가스 쏘는건 장약총포고 권총은 따로 인거 아닌가 아님 내가 걍 잘못 이해한건가
법적으론 가능하다. 단지 허가 재량이 경찰청장이라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지 존나게 특수한 입장이라서 호신용 권총 허용해줘야 할 경우라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존나게 특수한 입장이 머 암살 위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나 탈북 고위 간부 이정도 아니면 사실상 어려울 거라
하여튼 사격용 글록 9mm 같은 것도 들어온 적 있고, 법조항적 가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허가받는게 불가능에 가까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