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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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주는지 안내주는지를 떠나서 호신목적의 권총 소지가 법적으로는 가능한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