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거 그 애한테 황산 뿌린 사건 발생하고 개정한거임
근데 문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만 해당된다는 거임
저건 영아살해나 촉탁살해 이런거일 때 공소시효 적용한다는거 일반적인 살인은 다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