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전지 강간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첫번째는 뭐 다 알테고


두전째는 주로 평시에 적용되는 군형법임


참고로 사형만이 규정된 한국 내 유일한 법률이 저 전지 강간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