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spo.com/geino/news/20190304/tro19030413060007-n1.html

육상자위대 9사단(아오모리현 주둔)은 

동료 4명의 지갑에서 8만 6000엔을 훔친 혐의로

일등육사 (22세)를 면직처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0일에는 외출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둔지의 울타리를 넘어 외출했었던것도 처분의 이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