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 할테니 사병들 인력을 쓰자고 요청해도 공직 종사자는 투잡 못뛴다는 법에 걸려서 안되지?
[일반] 군부대 시설공사 입찰로 들어온 외부 건설사가
빌로우(missouri63)
2019-03-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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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가나온사이에 태풍와서 부대에 나무가 거의 30그루 자빠졌거든? 머머장이 걍 이참에 나무 싹 밀어서 팔자고 해서 업자부름. 휴가복귀하니깐 각종 트럭 크레인 지게차 집게차랑 인부 한 20명? 그리고 대대애들 목장갑끼고 나무 끌구있더라ㅋㅋㅋㅋ 애들 1주일 내내 부렸다는데? 여튼 나 복귀한날 시마이쳐서 난 나뭇가지 서너게 줍고 개꿀빨았음
나무도 부대재산으로 들어가서 몇 그루인지 세서 체계에 올리던데.
그 정도는 시설공사가 아닌 긴급보수공사라... 그리고 저렇게 요청하면 감독관이 "공문 주면 생각해볼게 ㅗ" 함
위에 결재받지 않앟을까? 10년도 9월인가 10월인가 태풍왔을때임.
나무 다 재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함부로 없애면 ㅈ됨...
그런 요청 안 함
절대 그런짓 시도도 못함
인부는 사복입은 간부나 군무원도 있었을지 몰라서 정확하진 않고 중장비는 트럭포함 7ㅡ8대쯤 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