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끝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처벌받냐 아니면 걍 책같은걸로 쓰는게 아니고 조용히 있으면 처벌 안받음? 국정원 정도면 누가 어디 갔는지 다 알거 같은데 - dc official App
is같은 테러집단 자원병으로 갔으면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있음.
어느 쪽에 붙어서 하든 간에 뒷일이 좋진 않을 것
사전죄 있자너요.
근데 사전죄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예를들어 국내 pmc기업이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전을 수행한다면 이 경우에 pmc기업을 사전죄로 기소할 수 있음?
PMC는 특수 경호업 머시기로 분류되어서 그런거 적용 안받도록 사전에 신청할껄
그렇군요... 근데 저런 경우에 사전죄 기소가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런 죄들은 기본이 사형에 못해도 무기나 10년이상 징역인 중범죄인데
한국인이 외국가서 불법 무장세력에 가입하거나 그런애들과 교전하면 처벌받는다고 했을걸
조용히 있으면 국정원에서 예의주시하고 말건데 떠들면 잡혀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