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소음은 처벌대상이 아닌가?뭐 보복성이라는 점에선 아랫집이 더 크게 처벌받을거같긴 한데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제아무리 생활소음이어도 노이로제 걸릴 수준으로 시끄러우면 그것도 처벌대상 아닌가 싶음.
애초에 그게 꼬우면 민원을 넣는다거나등의 행정적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기사 내용상 항의 몇번하고 바로 보복소음ㄱ인거 같은데 당연히 처벌대상이지.
그러니까 보복성이니까 더 큰 처벌받는건 맞는데, 반대로 윗집의 소음이 생활소음이라도 그게 노이로제 걸릴 수준이면 민원이든 뭐든 그것 역시 처벌대상인가 그말이지.
정말 민원 넣고 이것저것 해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방음매트)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정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긴 할걸? 다만 이경우는 해야 할걸 하지 않은 수준이니 처벌 대상이라 쳐도 큰 처벌은 아니겠지만ㅡ...
스피커는 딱 현장 적발이지만 윗 집은 추정치자늠.
법이란게 공명정대한을 따지는게 아닌 사회안정을 우선시 하다보니 광범위한 보복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그런 판결이 나온듯
일부러 소리냈다는건 확실히 걸렸는데 위층에서 얼마나 소음을 냈는지는 증거가 없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