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군사상식] “학군단 교환 협약 있으면 가능” 

2015년 국방부령에 내용 신설 
중앙대 등 일부 대학 교류 중

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우수장교로 임관
   

권택현(가운데·당시 3학년 후보생) 소위가 미 학군사관후보생들의 축제인 ‘다이닝 아웃(Dining Out)’에서 미 후보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부대 제공


지난 8일 본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기사를 보고 의문을 가진 독자의 연락이었다. 얼마 전 보도된 ‘학군장교 임관식’ 기사에서 권택현 육군소위가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ROTC 과정을 밟았다는 내용을 봤다며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국방부가 지난 2015년 8월 4일부로 ‘국방부령 제865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중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국 ROTC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교내교육 과목이 우리와 비슷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후보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 다양한 문화체험, 어학능력 향상 등은 물론 미 ROTC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ROTC 해외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후보생들은 일반 어학연수와 달리 파견 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즉, 유급하지 않고, 제때 임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되 상대국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면제되고, 파견된 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학군단 후보생의 경우 교환학생 과정을 밟으면 국내 ROTC 과정은 잠시 쉬어야 했고 이로 인해 임관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먼저 한미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양쪽 학교에 ‘학군단’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한미 학군단이 교환과정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상호 업무협약이 체결돼야 한다. 더불어 교환과정을 희망하는 후보생은 어학능력 등 소정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현재 이 모든 조건을 갖춰 미 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곳은 중앙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이 있다.

앞서 언급된 권 소위의 경우 학군단이 창설된 후 최초로 미국 일반대학의 ROTC 과정을 정식으로 경험한 인원이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기 전이라 해당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권 소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대 등 일부 국내 대학들이 미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군사학 과정 수료를 인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이 개척됐다. 미 ROTC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대한민국 육군소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비록 임관은 1년 늦어졌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는 권 소위는 “미 ROTC 과정 수료를 통해 노력한 만큼 발전적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며 “이제부터 장교로서 용사들과 후배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군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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