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것만으로 입국을 막는건 아니지만 입국한 뒤에 처벌할 방법이 없나?
[일반] 근데 외국은 사전죄 같은거 없나
WTcat(rndrnal)
2019-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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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죄라는게 뭔죄여...
내말이 ㅋㅋ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국가의 동의 없이 지좆대로 외국과 교전을 하는 행위요
사전죄는 군인한테만 적용되는거 아닌가
형법에 있는데다 사전한 자 이지 뭐 신분 명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민간인도 적용될듯
정확한 사전의 정의를 알아야 할듯.... 내가 볼때 사전죄는 외국과 전쟁상태가 아닌데 공격해서 전쟁상태를 촉발시키는걸 처벌하려고 만든법인것 같은데....
뭐 외교상 문제 발생을 막기위한건 맞긴 한데 김군 사건때 법무부에서 적용가능이라고 한거 보면 민간인한테도 적용되는거 아닐까
민간인한테 적용된다고 해도 is가담자에 적용하긴 어렵지 않을까...
김군 사건이 IS자너요
그건 불법출국이랑 기타 다른거지읺나 사전죄는 없었던것 같은데.... 잠시만 찾아보고 옴
아, 그런죄라면 왠만한 나라엔 다 있음. 사실 폭처법가지고도 조지는건 문제 없고 다만 1) 해외에서 민간인이교전한 것이 죄라면, 반IS측 민병대에서 에이전트로 싸운 자국민에 대한 판단의 문제 2) 종교적 열정에 의한 사전이므로 해당종교/이민자 코뮤니티와의 불편한 공기 문제 3) 자신들이 이민2세대들의 동화에 사실상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문제같은거가 골치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