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시 한발짝만 담궈봐도 구민법 배우면서 역사 배운다.

일본 민법이 프랑스 민법을 기반으로 한번 만들었다가 독일식으로 바꾸면서 독일민법 기반에 프랑스의 영향력이 보이는 민법이라는건 민법 기본서 보면 나오지.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 기본으로 와가츠마라는 법학자가 스위스 민법 등의 요소 도입해서 만든 만주민법의 직계 후예고. 그것도 가족법은 총독부가 도입 안하기도 해서 오리지널에 가까움.

그리고 일본 헌법은 GHQ가 대놓고 간섭한건데 그게 일본 작품이냐.

애초에 전쟁전 일본 시스템이 프로이센 영국 독일 짬뽕인데 조선에게 큰 소리 칠만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