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38년 6월 13일, 소련 내무인민위원회(NKVD)의 극동지구위원장 류시코프가 숙청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하여 소련이 소만 및 한소 국경지대 강화, 국경지대 긴장도가 높아짐.


2. 7월 6일, 소련과 만주국, 식민지 조선의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하산 호수 인근 장고봉에 제40소총사단 소속 1개 분대 규모의 소련군이 소규모 진지를 구축.


3. 함경도 국경지대를 책임진 일본 보병 제19사단이 이를 관측. 사단 사령부는 상급부대인 조선군 사령부에 심각한 사태가 아니며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조선군 사령부도 이에 동의하여 교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본영에 보고.


4. 그런데 관동군 사령부가 끼어들어서는 이번 기회에 소련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무력대응을 주장.


5. 대본영이 관동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7월 9일부터 장고봉에 대한 제19사단의 위력수색 실시.


6. 7월 15일, 장고봉에서 소규모 총격전 발생. 일본군 1명 전사.


7. 외교적 교섭은 모두 결렬되고 제19사단이 장고봉 일대로 병력을 배치하며 긴장격화.


8. 이쯤 하면 되었다고 판단한 대본영이 제19사단에 철수명령.


9. 그런데 제19사단은 독자적 판단으로 7월 20일에 장군봉 인근의 사초봉 무력점령.


10. 7월 29일에 제19사단이 장고봉을 기습해 점령. 소련 제40소총사단과 일본 제19사단의 정면충돌 개시.


이쯤 되면 자기 관할구역도 아닌데 끼어든 관동군 사령부건, 처음에는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더디만 대본영이 병력 철수하라 하니 오히려 사태를 확전으로 몰고간 제19사단이건 다 무력도발하지 못해 안달난 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심헌용,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1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