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71006003000038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으이구 예비군놈들 진작 잘하지 그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