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예비역도 전쟁 끝날때 까지 무기한 연장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병으로 변경 전쟁 참여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승선근무 예비역도 40세 이하는 참여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전경 의경 다 총들고 참여
5.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의사는 메딕으로 전향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산업체 갔다와도 병 혹은 부사관으로 참여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다 참여
8.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의무기간 45세까지 연장 45세 미만 다 소집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티비 라디오로 걍 니들 다 소집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급식충 소집 가능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산업기능 연구요원 다 걍 현역 소집
4. 제26조와 제3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 공익? 연구요원? 산업체???다 참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소집 신검 연기 안되고 다 참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천천히 가는것도 불가 걍 바로 소집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어디가도7일이내 다 신고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45세까지는 해외로 못나감
9.제7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5세까지로 연장
-35세까지 현역 입대 가능 즉 나이로 버틴놈들 면제 받은놈들 35세 미만이면 다 소집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외국 거주자 다 소환(국가가 교통 수단 마련)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해외 못나감
요약하자면
면제든 상근이든 산업체든 연구든 공익이든 의사든 뭐든
다 현역으로 전환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군인
급식충도 나라에서 징집 대상 나이 설정 가능하게 되므로
징집 가능
- 몇달 전에 인터넷서 주워온거임
-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예비역도 전쟁 끝날때 까지 무기한 연장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병으로 변경 전쟁 참여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승선근무 예비역도 40세 이하는 참여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전경 의경 다 총들고 참여
5.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의사는 메딕으로 전향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산업체 갔다와도 병 혹은 부사관으로 참여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다 참여
8.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의무기간 45세까지 연장 45세 미만 다 소집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티비 라디오로 걍 니들 다 소집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급식충 소집 가능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산업기능 연구요원 다 걍 현역 소집
4. 제26조와 제3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 공익? 연구요원? 산업체???다 참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소집 신검 연기 안되고 다 참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천천히 가는것도 불가 걍 바로 소집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어디가도7일이내 다 신고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45세까지는 해외로 못나감
9.제7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5세까지로 연장
-35세까지 현역 입대 가능 즉 나이로 버틴놈들 면제 받은놈들 35세 미만이면 다 소집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외국 거주자 다 소환(국가가 교통 수단 마련)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해외 못나감
요약하자면
면제든 상근이든 산업체든 연구든 공익이든 의사든 뭐든
다 현역으로 전환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군인
급식충도 나라에서 징집 대상 나이 설정 가능하게 되므로
징집 가능
- 몇달 전에 인터넷서 주워온거임
- dc official App
짤은 왜 이리 혐오스러운걸
ㄴ 내용이 혐오스러워서 - dc App
짤 내용 모두 끔찍하다
크 프래깅 폭증 개꿀
이래서 법이 사문화되었다는 말을 100% 믿으면 안된다는 거다. 사문화된 법 따위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재부활 가능함.
급식충 소환은 존나 섬뜩하다. 안그래도 배틀그라운드때문에 애들 전시에도 중2병 환자될거같은데
그나마 저기 45세라고 있는 것도 상황이 잘 돌아갈 때 기준이지, 밀리거나 교착상태가 시작하면 기준이 계속 쭉쭉 올라갈거다.
급식충 소환 이미 해봤잖아. 학도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임. 말은 자원입대라지만 진짜 그랬을까?
그리고 중2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피튀기는 전장에서 며칠 살아남으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짐. 대신 PTSD를 잔뜩 얻게 되지.
참고로 저기 법에는 안적혀있는데, 전시에 사람들 도망갈 궁리만 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가두모집, 가택수색도 당연히 포함된다. 덤으로 길거리에서 좀 젋어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끌고 갈 수도 있음. 이런 식으로 병력을 충원하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1주에 1개 연대씩 막 맨들어서 전선에 투입가능한 거다.
종합하자면 이 땅에서 대규모 전쟁나면 본인이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백발에 허리가 굽어서 누가 봐도 노인인 것 같거나 다리 한쪽이 없는 등 확실한 장애인인 것이 확 드러나지 않으면 남자면 다 끌려간다고 보면 됨.
그러니까 난 이제 제대했는데, 예비군도 끝남, 민방위 완료 같은 식으로 웃던 사람도 짧은 시기 차이로 곧 놀려먹던 사람과 같이 쌍욕하면서 군대에 끌려가게 된다... 는 이야기임.
이젠 면제도 간단거냐
민방위 끝나도 45이하면 소집 - dc App
그리고 징집되었다고 꼭 다 전방 현역이 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더 위험하고 힘든 전방 전시보급역이 될 가능성도 높지. 한마디로 말해 총알 핑핑 날아다니는 고지 꼭대기까지 지게에 짐 가득 싣고 물자 운송하는 부대...
이런 전방보급하는 부대를 미군이 지게 모양 따서 A프레임 부대라고 부름. 미국도 이걸로 보급 많이 받음.
웃긴것은 A프레임 부대는 병역을 치룬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그 당시에 많이 받았다는 것. 그래서 전쟁 끝난 후에 강제적 한군두 한 상황도 많았음.
급식 소환 미쳤따리 미쳤다 - dc App
급식충보고 소름돋았다
일단 UN법상 18세 미만 징집은 금지 생일 지난 고3은 징집 가능 - dc App
밀리면 UN이고 뭐고 쌩까고 잡아올듯
저거 유공자면 안될걸?
급식은 소년병이냐
ㄴ 18세 미만인 생일 지난 고3 급식은 정규병인데 그 이하는 뭐 빼박 소년병. 근데 한국전 때 학도병 수기 보니까 얘들은 자기 동네 지키고 싶어 지원 했는데 정규군 전환 안하면 소집 해제 한다고 협박 하거나 강제 편성 했다고 함 - dc App
와 이민 가야겠다 ㄷㄷ - dc App
1대전 마냥 전역하고 왔더니 제대로 된 보상도 없고 일자리는 신체 정신 모두 폐급인 면제자들이나 여자로 가득채워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지옥도가 펼쳐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