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내가 다시 발굴했으니 이 사진의 저작권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긴 하냐? 그 모 군갤러와 관련된 사건 보면 그 군갤러가 글 내용 전체를 퍼온 게 아니라 사진만 퍼온 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