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붕이들이 예로 드는 도둑 뇌사사건 같은 방어 측의 감정적인 과잉대응은 그렇다쳐도
일단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상당히 힘든게 사실임.
아래의 사건들을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91812541&code=940301
낯선 이가 집에 갑자기 무단침입해 머리를 밟고 폭행을 행사함. 이를 막으려 흉기를 휘두른 집 주인은 징역형을 받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05902310
집 밖에서 외벽을 타고 쇠파이프를 갖고 침입을 시도하던 괴한을 집 안에 있던 주인이 발견. 쇠파이프를 빼앗아 폭행함.
집 주인은 징역 1년형 선고받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00745151&code=94030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칼을 지닌 채 위협하고 접근한 남편을 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례들을 보면 대개 재판부의 판단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었다' 정도인데,
문제는 이러한 판단들은 당시 피해자 (가해자가 되어버린) 들이 처한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소위 Human Factor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거.
가령 위 링크의 첫 사례...
사실 재판부의 말처럼 '굳이 그럴필요가 있었느냐' 자체만 놓고보면 그럴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의 대응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인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집에서 낮잠 자는데 어느 미친놈이 쳐들어와서 내 머리를 밟고 마구 때리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근데 내 옆에 마침 칼이 있다? 군붕이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음??
이게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을 도입해서 그런거라고는 하는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건 고쳐야지.
물론 땅덩어리가 원체 넓어서 공권력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서랍에서 총 꺼내 대응하는게 훨씬 빠른 미국의 경우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당방위까지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도.. 쨌든 지금의 법은 문제가 좀 있음.
대륙법은 어디든 대부분 저런지라.... 에휴. - dc App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라 죽을거 같으면 그냥 패고 감방 가야함 - dc App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정당방위로 무죄나온적 있음. 범죄에 대한 대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일이고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진짜 우짤 수 없을때 쓰는거임. 일반인이야 사회적으로 이정도는 되지 않음? 하는데 정당방위는 일종의 국가형벌권의 연장임. 결코 가볍게 볼 순 없음.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0178500065
네가
말한 사례가 이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무죄 아니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판결남
우리나라가 좀 정당방위에 까다로운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긴함. 하지만 무기를 써서 중상해/살인을 저지른건 과잉방위임.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라고 하지만 범죄는 범죄임. 차라리 과실로 바꿔서 과실범으로 처벌하거나 제 21조 2항의 임의 규정을 판사들이 좀 잘 적용해주는걸로 끝내야지. 생각해보니깐 마지막 사례도 살인이면 5년 이상인데 많이 깎은것 같은데.
114/잠만 1년전에 보던 교재뒤지면서 하는중이여서 확인점 하고옴
114.206//이거 아님. 대법원에서 절단상을 입힌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음.
글고 지금 컴 키고 확인하고 있는데 다 지방법원에서 끝난 사례들이네.. 대법원까지 간 사례 없음?? 판례있는거. 뉴스 기사로 뜬 사례들로는 판별 할 수 없음. 판결 요지까지 싹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음. 그리고 지방법원이랑 고등법원까지는 사실심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안되는지는 법률심에서 봐야지 법조계가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음.
아참 글고 내가 말한건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임. 함 찾아봐. 주소 가져올려니깐 클릭이 안되네;
https://news.joins.com/article/2226300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안은 당장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대부분이다. 사이가 좋지않은 이웃이 문 앞에 찾아와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그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건(2014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문 뒤에 임신 중인 아내와 4세 쌍둥이가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2011년 자신보다 열 살 어린 아파트 부녀회장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히자 머리채를 붙잡고 싸운 50대 주부도 처벌받지 않았다.
인데 보면 대법원의 스탠스 자체가 정당방위에 보수적임.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그 유명한 빨래 건조대 사건 정도고, 그건 알다시피 과잉방어였지.
그리고 진짜 우짤 수 없을때 쓰는거라고 했는데.. 애초에 쇠파이프 가진 도둑이 방에 들어오려고하는 상황, 생판 모르는 놈이 방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머리를 밟고 때려대는 상황이야말로 진짜 우짤 수 없는 상황 아님?? 저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까. 그리고 저 상황이 닥쳤을때 그걸 감안하면서 막을 수 있는 일반인이 얼마나 될까 참 궁금하다 말이지. 물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건 이해함.
일단 나도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운건 인정하긴 함. 하지만 살인은 결코 가벼운게 아님. 범죄자도 사람이고 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익은 생명과 신체임. 너가 올린 기사들의 사례들을 보면 다 제21조 2항을 적용해주고 있는듯. 번호가 없어서 딱히 검색은 안해봤지만 살인죄가 5년 이상~무기 인데 다 2년 근처에서 미만이니깐. 보통 범죄자 하면 죽일넘 하고 보는게 일반인이지만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모두 똑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임. 판사가 보기에는 무기를 써서 살인에 이르게 된 사례는 아무리 일반인이 깜짝 놀라서 한것 이라지만 그에 따른 죄는 받아야 하니 형을 깎아주는 식으로 하는것 같아. 과실치사도 아무리 실수로 한거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했으니 처벌하잖아.
정당방위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정당방위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 좀더 집중해서 운전했다면 사람을 안쳤을꺼라는 식으로 과실치사가 적용되듯이. 처벌되었다 라는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 어찌 처벌을 했는가 하고 보면 정당방위에 대해 보수적이긴 하지만 현 법체계는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고 봐. 만일 저 사례들이 다 살인죄가 적용되서 6년, 7년 이렇게 받았으면 나도 현 법조계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꺼야.
현행법의 정당방위가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독점이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을 보호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함. 즉 피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피해가 가더라도,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의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더 좋다는 관점에 가깝다고 생각함.
즉 법관은 피해자에게 그 당시의 생명에의 위험을 강요받더라도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사적인 폭력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법익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걸 위해서라면 일부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임. 개인의 자유나 생명, 신체에 대한 보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봄.
이론적으로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범죄율이나 폭력성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인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해는 가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가 피해자의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거리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견해처럼 생명이나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란건 분명하다고 봄. 그건 오히려 자유주의 경향이 강한 영미법쪽이 더 맞지 않나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