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예외가 있긴 한데(상대방이 누굴 인질로 잡았다던가, 총을 쓴다던가) 어쨌든 보통은 상대의 공격적 행동을 봉하거나 공격능력이 거세될 때까지의 폭력을 정당방위라고 인정함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