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개헌을 해서 헌법 제1조를 민주공화국 대신 다른 군주제(절대왕정이나 입헌군주나)로 바꾼다고 하자,
형식상으로는 개헌이지만 사실상 공화국 문닫고 군주국 새로 시작하는셈인데 '사실상' 폐지 아니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개헌을 해서 헌법 제1조를 민주공화국 대신 다른 군주제(절대왕정이나 입헌군주나)로 바꾼다고 하자,
형식상으로는 개헌이지만 사실상 공화국 문닫고 군주국 새로 시작하는셈인데 '사실상' 폐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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