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간첩활동은 법이 규정한 ‘의무’

중국은 최근 국가보안 법규를 공식 공포하며 ‘전 국민의 스파이’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기업은 국가 안전부(MSS)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해야만 한다.

이 법의 제7항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14항은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인의 정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정보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시민과 그 직계 친척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이라면 반드시 스파이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른바 전 국민이 스파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