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부의 붕괴나 항복 후의 일본 및 한국의 점령

  

태평양 지구 미 육군 사령부

  

블랙리스트작전의 기본 개요

 

1945. 8. 8

 

1. 첨부된 기본 계획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 사령부의 항복 또는 붕괴 후 일본과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다룬다.

  

2. 합동참모본부의 전 방위적인 지시에 따라 본 계획은 점령 지역에서의 조직적 저항의 종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조치에 대한 지침으로서 본 계획은 미 육군 사령부의 상급 지휘부 및 참모 부서에 회람된다.

  

3. 이 계획은 합동참모본부와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미 육군 전략 항공대에 전달되어 있다.

  

4. 실시해야 할 몇 가지 작전에 대한 지시와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연구 지표는 본 사령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획은 때때로 상세하게 수정될 것이다.

  

5. 이러한 계획과 준비가 종전이 임박했다는 근거없는 소문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주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들의 계획과 준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준비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들의 적대행위 종식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시

a. 이 계획은 19456월의 WX-17064/14호 전보에 포함된 지시와 1945622일의 미 육군 참모총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공식화되었다.

일본 정부와 고위 사령부의 갑작스러운 붕괴 또는 항복에 따른 태평양 지구 미 육군 총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미군 육군 부대의 작전을 다루며, 일본과 한국을 점령하고 군과 시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요하는 항복 조건의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이 계획은 점령되지 않은 오키나와 제도의 나머지 부분을 태평양 지구 미 육군 총사령부의 책임 영역이며, 가능한 시기에 점령해야 할 일본 연안의 섬으로 간주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점령을 위한 대비와 그에 대한 최종적인 항복 조항의 부과는 필요한 지시에 의한 후속 계획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태평양 지구 총사령부의 일본과 한국의 점령에 관련된 해군 및 수륙 양용 작전으로는 캠퍼스작전이 있다.

  

b. 할당된 책임

  

(1) 태평양 지구 미 육군 총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a) 일본에서의 작전을 위한 계획 작성과 준비. 또한 이들은 일본 침공의 수륙양용 단계와 해군 작전의 계획과 준비를 위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협력해야 한다.

  

(b) 일본 점령의 준비에 임한다.

  

(c) 일본에서의 육군 점령군 사령부를 구성한다.


(d) 일본의 4개 주요 섬과 사할린 남부 및 인접 섬들, 그리고 쓰시마 섬에 대해 군정을 실시한다.

  

(e) 군정을 포함한 오키나와에서의 미국의 지위 유지

  

(f) 연합군 병력이 참여하는 한국 점령 계획 준비

  

(2) 태평양 지구 총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a) 일본 침공의 해군 및 수륙양용 작전 계획 작성 및 준비. 그는 태평양 지구 미 육군 총사령부와 협력하여 일본 본토에서의 작전 계획과 준비에 대해 협력한다.

  

(b) 마리아나와 오가사와라 제도, 이즈 제도, 미나미토리 섬, 가잔 열도와 쿠릴 열도에 군정 실시

  

지도 속 기타이오, 이오, 미나미이오 섬은 '가잔 열도'로 따로 분류하며, 니시노시마와 무코지마, 지치지마, 하하지마는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함


c. 일본에 대한 잠정적인 항복 조건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1) 적대행위의 중지와 일본 전역의 민간인과 군의 신속한 무장 해제

  

(2) 일본 정부의 모든 권한을 아측의 지정된 군 사령관에게 전달

  

(3) 일본 관리들과 경찰들에 의한 법질서 유지

  

(4) 전쟁 물자 및 구조물의 포기와 지정된 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일본 점령지에서의 병력 철수

  

d. 태평양 지구 미 육군 총사령부 계획은 일본 본토 및 한국을 점령하는 일차적 임무와 가능하다면 오키나와 제도의 나머지 부분을 점령하는 부가적 임무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의 경우 , 태평양 지구 미 육군 총사령부에게 다른 서태평양 지역에 관해 유사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