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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계열 비행안전품목, 프랑스 정부가 품질보증”

윤병노 기사입력 2019. 06. 25   17:42 최종수정 2019. 06. 25   17:44


방사청, 상호 합의 밝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5일 수리온 계열 항공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에어버스헬리콥터(AH)사에서 구매하는 비행안전품목(FSP)의 국제품질보증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리온 계열 항공기는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의무후송 전용헬기다. 국제품질보증은 국외 구매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상호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프랑스·미국 등 23개국과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비행안전품목은 고장이나 오작동할 경우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이나 인명손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부품·조립체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상륙기동헬기 사고 이후 비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리온 계열 항공기에 대해 로터 마스트(Rotor Mast: 메인 로터 중심축) X선 검사를 완료했다. 특히 AH사에서 구매하는 모든 비행안전품목(13종)의 품질보증 활동에 프랑스 정부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품질원이 확인하도록 했다. 윤병노 기자





이것도 사고이후로 개선책을 찾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