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문화보호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시설들은 절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음. 공격하는것도 불법이고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도 불법임. 머한에 보호법에 보호받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학교랑 병원은 온갖 국제법들이 튀어나와서 이중, 삼중을 보호하길래 대놓고 국제법 무시할 깡패국가 될거 아니면 따져야 할게 너무 많음.
[일반] 학교를 군사시설로 사용하려면 헤이그 국제문화보호 협약도 봐야한다
익명(112.151)
2019-06-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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