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모스크, 교회같은 종교건물들이 이제 국제법상 문화시설로 분류되는데 문화시설에 군대 주둔시키는거 불법임. 군수창고로 써서도 안되고.
[일반] 참고로 종교시설을 군사목적으로 쓰는것도 국제법으로 막혔음.
익명(112.151)
2019-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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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있는 교회 성당 절 다 불법이었냐? 그거 다 군사시설 일건데
그건 군종목적으로 지은거잖아. 처음부터 군용이 목적으로 지은거 말고 명동성당 같은걸 군사용으로 징발해선 안된다고.
국제법 링크좀?